'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기준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던 36살 최 모 씨가 어머니와 기초 생활 수급 중 한 달에 주거비 28만 원만 가지고 살아가다 가난에 아들은 노숙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숨진 채 7달 동안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나마 주거비 28만 원은 정부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앴기에 가능했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부양 의무자 제도 기준의 허점이 만든 사각지대 탓에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나 배우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30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연락을 끊은 딸이었고, 현재의 가난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재정적 부탁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양의무자에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양해 줄 가족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부양 의무자가 필요했기에 이 역시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방배동 모자처럼 서류 상으로는 직계혈족으로 되어있어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연락이 안 되어 그들에게 지원을 받지도,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져야 바뀐다는 비판도 이해가 되고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제도의 문제를 알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고쳐나가는 모습이겠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점점 나아지는 세상을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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