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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에게 증여하다'. 법적인 문제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와서 듣기만 해도 이제는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블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가 과연 정확히 무엇인지 여태껏 해왔듯 한자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증여
贈 줄 증 與 줄 여(더불 여)
1. 물품 등을 선물로 주는 것.
2. 당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이뤄지는 동산, 부동산의 전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문제는 물론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용어, 그 문제를 공부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에요.
너무 빨리 알아야한다는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로 범벅이 된 문서들을 보기보다는 잠시 여유를 갖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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